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9.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16.경 확정되어 같은 달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고단5627』
가. 피고인은 2012. 8. 28.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염소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거세 안 된 숫염소 1마리에 280,000원을 주겠다. 염소 14마리를 팔아라. 염소대금 3,920,000원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염소 14마리 3,920,000원 상당을 인도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염소를 인도받더라도 그 염소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20,000원 상당의 염소 14마리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8.경 위 피해자 D의 염소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염소 암컷 한 마리에 250,000원을 줄테니 5마리를 팔아라. 염소대금 1,270,000원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입금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염소 5마리를 인도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염소를 인도받더라도 그 염소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70,000원 상당의 염소 5마리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단1197』 피고인은 2014. 3. 26. 14:30경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서면 보촌리에 있는 보촌대교 밑 도로까지 약 3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