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69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 징역 2개월 및 징역 4개월을 각 선고 받고 같은 해

8. 4.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복역 중인 광주 교도소로 면회 온 피해자 B으로부터 특이 종 염소인 보어 염소를 구입한 농가를 알아봐 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염소 구입 농가를 추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염소 매매를 위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 염소 구입 농가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해 남, 강진의 농가를 방문하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2016. 10. 28. 50만 원, 염소 사육 농가들에게 지급할 정보 제공 대가 명목으로 2016. 11. 4. 400만 원, 같은 달

7. 530만 원, 같은 달

9. 370만 원, 같은 달 14. 300만 원, 정보를 얻기 위해 구입하는 염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9.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 자로부터 합계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 경 전 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목장에 찾아가 사 실은 피해 자로부터 염소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마리 당 70만 원에 100마리를 구입하겠습니다.

돈은 100마리를 다 실 어간 후에 7,000만 원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750만 원 상당의 염소 25마리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