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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6 2018고단5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9. 경 고양시 일산 서구 B 아파트 811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피해자 ‘ 데 상트 코리아 주식회사’ 의 등록 상표인 ‘ 데 상트( 상표 등록번호 : 제 0840288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3점을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부터 238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피해자 업체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정품 판매 시가 370,210,000원 상당의 422개 상품을 성명 불상자들에게 각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1. 경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39번부터 순번 397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피해자 업체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정품 판매 시가 1,626,806,000원 상당의 1,625개 상품을 보관하여 피해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 카 톡 화면 및 사진, 밴드 게시 글 출력물, 각 감정 의견서, 압수 물품 감정 가격표, 압수 물품 상표 등록 내역, 상표 등록 원부 89부, 농협은행 등 4개 계좌 판매 내역 정리, 피의 자가 농협은행 등 4개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에 판매 내역을 수기로 기재하여 임 의제 출한 자료, 상표 등록 원부 2부, 수사보고( 최종 범죄 일람표 작성), 위조상품 매출 액 정리, 수사보고( 피의자 매출액 및 이득 액 추정), 압수 현품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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