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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65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라는 휴대폰 악세사리 도매업체와 E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1. 동일 또는 유사 상표 판매 피고인은 2015. 12. 14. 경부터 2017. 1. 9. 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특허청에 피해자 엘지 전자 주식회사가 상표 등록한 HBS-800( 등록번호 제 1130503호), HBS-900( 등록번호 제 1130504호) 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8,360개 정품 가액 1,084,700,000원 상당을 F로부터 구입하고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동일 또는 유사 상표 보관 피고인은 2017. 1. 1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특허청에 피해자 엘지 전자 주식회사가 상표 등록 한 위 HBS-900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60개, HBS-800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52개, HBS-910( 등록번호 제 1190739호) 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40개, TONEULTRA( 등록번호 제 1116875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12개,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상표 등록한 SAMSUNG( 등록번호 제 0817494호) 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145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단속사진, 수사보고( 거래 내역 특정), 주문 내역 일람표, 삼성전자 제품 정품 판매가격, LG 전자 제품 정품 판매가격,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특정), 각 상표 등록 원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판매량에 대하여 : 범죄 일람표 1 중)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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