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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342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가. 위조 유명 상표 제품 판매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6. 5. 9.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및 자신의 D 카니발 차량에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 이의 등록 상표 ‘PRADA( 상표 등록번호 제 0404466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68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36점( 정품 시가 합계 715,800,000원)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위조 유명 상표 제품 판매 피고인은 2016. 4. 26. 경 불상지에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 이의 등록 상표 ‘PRADA( 상표 등록번호 제 0404466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58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06점( 정품 시가 합계 335,900,000원)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여 그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한 물품을 취득 ㆍ 양도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경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수입 통관이 되지 않아 국내 반입시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되어 밀수입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의 조선족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위조 MICHAELKORS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6.까지 물품 원가 26,531,000원 상당의 밀수입 품 총 642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7, 22, 24번)

1. 고발서

1. 감정 의견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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