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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55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9호( 의정부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954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8. 11.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구리시 C 소재 ‘D’ 보관 창고에서 E으로부터 모조 제품 제조를 위한 원단과 부자재를 제공받고, F에게 가부시기 가이 샤디 센트가 특허청에 제 0840288 ㆍ 0066230호로 상표 등록한 “ 데 쌍 트”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운동복을 제조할 것을 의뢰하고, F은 남양주시 G 지하 1 층 소재 ‘H’ 공장에서 위 상표가 부착된 상의 운동복 400점( 정품 시가 1점 당 110,000원) 을 제조한 후 피고인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1. 11:02 경 의정부시 호원동 406 소재 서부 순환도로 노상에서 가부시기 가이 샤디 센트가 위와 같이 상표 등록한 “ 데 상트”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3점( 정품 시가 1점 당 200,000원), 메인 라벨 1,394점을 피고인 소유의 I 오피 러스 승용차 트렁크에 소지하고, 상하의 세트 운동복 50점( 판매가격 1점 당 47,000원, 정품 시가 1점 당 200,000원) 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0. 14:15 경 위 1 항 기재 ‘D’ 보관 창고에서 가부시기 가이 샤디 센트가 위와 같이 상표 등록한 “ 데 쌍 트”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모조 상하의 세트 운동복 662점( 정품 시가 1점 당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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