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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2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 20:45 경 부산 중구 B 부근 노상에서 손수레( 속칭 리어커) 위에 주식회사 데 상트 코리아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데 상트( 상표 등록번호 제 840288호)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데 상트 모조품 긴 바지 6점, 르 꼬끄( 상표 등록번호 제 086306호)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르 꼬끄 긴 바지 3점, 주식회사 삼성물산에서 상표 등록 한 빈 폴( 상표 등록번호 제 250693호) 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빈 폴 긴 바지 4개, 반바지 2점 등 시가 불상의 도합 1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사진( 수사기록 10 쪽), 수사보고( 상표 등록번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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