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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26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D에서 배우자 E의 명의로 ‘F’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6. 12. 9. 경부터 석유류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G, H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경 서울 강서구 I 및 부천시 J 일대 998,126㎡ 상당의 면적에 ‘㈜ 롯데 건설’ 이 시공하고, ‘㈜ 그린 스페이스’ 가 하도급을 받아 건설 중인 K 건설현장과 용인시 수지구 L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장비에 경유공급 계약을 한 ‘ ㈜M’ 와 경유를 운송ㆍ납품하고 리터 당 30원을 받는 조건으로 ‘ 석유류 운 송 용역 계약’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석유 판매 대리점인 ‘ ㈜M ’에서 정상적인 경유를 출하한 후 거래처 건설 장비에 우선 경유를 나누어 공급한 다음 공사 현장 주변을 돌아다니는 무자료 등유 판매업 자로부터 등유를 구매하여 싣고, 다음날에는 건설장비에 등유를 번갈아가며 공급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등유를 8대 2 비율로 섞어 가짜 석유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그 대금을 청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남게 되는 경유는 다시 무자료로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극대화하기로 마음먹었고, G와 H은 이를 도와 주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었다.

1.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3. 6. 13:30 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 그린 스페이스 골프장 건설현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O 5 톤 탱크로리 차량에 경유 7,000ℓ, 등유 3,000ℓ를 싣고, 건설작업을 위해 대기 중인 불도저, 굴착기 등 경유를 사용하는 5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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