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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81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 대체 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 ㆍ 판매 ㆍ 저장 ㆍ 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등유를 구입하여 기계 유제를 100:1 로 섞어 만든 가짜 경유제품을 제조하여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3. 7. 1.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D의 요청으로 등유를 리터 당 약 800원으로 계산하여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반하여 D의 손 윗동 서인 G이 운영하는 H의 저 유 탱크에 공급하거나, D이 직접 F에 가서 등유를 받아 오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제품 제조에 사용될 등유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5. 8. 24. 경 사이에 D으로 하여금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유 약 1,423,170리터 시가 합계 1,138,536,237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1. 경부터 울산 중구 I 소재 신용카드 가맹점인 J 주유소를 위 D으로부터 양수 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3. 7. 1. 경 J 주유소 명의로 개설된 카드 단말기를 D에게 대여해 주고, D은 자신의 집 안방 화장대에 위 단말기를 설치하고 가짜 경유를 구매한 화물자동차 기사로부터 화물복지 카드를 넘겨받아 그 단 말기로 대금을 결제한 후, 결제대금 중 14%를 단말기 대여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D에게 위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5. 4. 28. 경까지 사이에 위 J 주유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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