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ㆍ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사회 후배인 E, F 과 위 ‘D 주유소 ’를 운영하면서 등유 식별 제를 제거한 등유와 정상적인 경유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가짜 경유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2. 21. 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위 ‘D 주유소 ’에서, 탱크로리 운전기사인 G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등유 식별 제를 제거한 등유를 H 탱크로리로 운반하여 위 주유소에 설치된 1개의 등유 보관 탱크에 저장한 다음, 위 등유를 2개의 경유 보관 탱크에 주입하여 정상적으로 공급 받은 경유와 위 등유를 8.5:1.5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인 가짜 경유를 제조한 후, 위 기간 사이에 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408,528,958원 상당의 가짜 경유 약 3,064,163L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D 주유소, J 주유소 수급자료 관련, 시험분석 데이터 첨부, D 주유소 수급자료 및 카드 단말기 자료 원본에 대하여,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공범 E과 메시지 내용 첨부, 범죄 일람표 관련, 수급자료 D 주유소 카드 단말기 내역통화 내역 등 CD 첨부, 피의자 A 스마트 폰 내 음성 파일 관련, 범죄 일람표 수정)
1. D 주유소 수급자료, D 주유소, J 주유소 가짜 석유 판매, 유통 시기별 GC 자료( 시험분석 데이터), CD 1매, 문자 메시지 48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