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3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31. 01:46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창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을 발견하고, 정차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62번길 13-12(팔용동) 서상지구1공영 유료주차장까지 도주하고,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도주하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1. 01:5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62번길 13-12(팔용동) 서상지구1공영 유료주차장에서, 창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I의 얼굴 부위 및 위 H의 배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