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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8 2017고합5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가. 피고인은 2017. 2. 28. 01:21 경 청주시 서 원구 서 원서로 4 언덕 위에 집 빌라 앞 길에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청주 상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6 세) 등 경찰관 4명이 경찰차를 세워 두고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광 봉을 흔들며 위 승용차로 달려가 운전석 쪽에서 위 승용차를 두드리며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후진한 후 급 가속하며 우회전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8. 01:25 경 청주시 서 원구 F 앞길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 하다 정차한 후 하차 하여 위 승용차의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해 온 경찰차를 발견하자 다시 도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막으며 정차한 경찰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 뒤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뛰어가 경광봉으로 위 승용차 뒤 유리 부분을 수회 두드리고 운전석 쪽 창문을 주먹으로 치며 제지하였음에도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급가 속하며 후진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양손으로 트렁크 부분을 잡으며 제지하였음에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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