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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3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826』 피고인은 2007.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0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4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촌리에 있는 대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를 B 그랜져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013고단4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는 2012. 12. 31. 02:4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36의 3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서, 부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며 위 경찰차를 가로막고, 계속하여 경찰차에서 내린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2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테를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위 안경테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8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13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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