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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84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18:25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무성리에 있는 동창원IC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한 교통사고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음주 감지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D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양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경위 D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의 수사기관 진술, 진단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의 일행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M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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