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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20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 20:18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일원에서 O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마침 그 주변에서 순21호 순찰차를 타고 순찰근무 중이던 창원중부경찰서 OO파출소 소속 경위 P 등이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차적사항을 조회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영치집행 대상, 과태료 26건 미납 차량으로 확인되어 사이렌을 울리면서 위 순찰차 외부 마이크로 피고인에게 수회 정지 지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앞서 진행 중이던 차량들 사이로 급히 끼어드는 등 창원대로 일대 약 8km 구간에서 난폭운전을 하면서 도주하고, ① 같은 날 20:22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49 노블파크 아파트 후문으로 급히 들어가면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위 아파트 후문 차량 차단기를 들이받고, ② 같은 날 20:28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204번길 9 차룡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순찰차에 의하여 가로막히자, 위험한 물건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위 순찰차 뒷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아 마침 위 순찰차에서 내리던 경찰관 P이 위 순찰차 운전석 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노블파크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차량 차단기를 수리비 약 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검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약 830,15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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