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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352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8. 12.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2013.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A은 2013. 1. 9., 피고인 B은 2013. 1. 17.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2012. 6. 8. 10:30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4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2012. 6. 8. 11:01경 강원 양양군 남문리에 있는 피해자 축산업협동조합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통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현금 109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수감/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현금인출기 내 현금의 소유와 점유는 현금인출기 관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제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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