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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2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04: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유흥주점 운영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다가 위 D이 있는 자리에서 약 20분 동안 위 피해자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시발놈들 좆만한 새끼들 인간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04:45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사하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D과 경찰관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 G, I, J에게 "경찰 너그들은 다 인간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다. 세금 받아먹고 사는 새끼들이. 씨발놈들 한판 붙으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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