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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513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137』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5. 02: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일행 1명과 함께 들어가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갈 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속이고 양주 2병, 접대부 2명 등을 주문하여 합계 37만 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25. 05:00경 1항 기재 주점에서 무전취식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E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 순경 G이 신고 경위를 조사하고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업주 및 종업원 등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짜바리 새끼들, 왜 왔노, 꺼져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고정5138』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7. 07:25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양주 110,000원, 봉사료 35,000원, 룸 대여료 20,000원 합계 16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금 영수증 『2014고정5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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