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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52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3. 11. 0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65길 63에 있는 ‘가양지구대’에서,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개새끼, 씹새끼, 인간쓰레기, 대리기사 새끼들은 다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6.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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