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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4고단32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7. 11: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부설 목욕탕 앞에서 위 목욕탕 직원 E로부터 주취상태에서는 입욕할 수 없다며 입장을 제지받고 화가 나 수명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현관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3. 27. 13:30경 제1, 2항의 사유로 현장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사하구에 있는 사하경찰서 F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G과 경찰관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정부의 꼬붕이나 잘하고 있어라, 개새끼야, 짭새가 인간이가, 거지새끼보다 못하는기, 양아치 새끼들 밖에서 만나면 차로 갈아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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