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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8누7272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한의사로서 2012. 11.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한의원’을 개설운영하다가 2014. 2.경 의료기관명을 ‘D한의원’으로 변경하였고 2014. 3.경 위 한의원을 폐업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6.경 이 사건 한의원의 요양급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한 다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 1.경 조사대상 기간을 ‘2012. 11.부터 2014. 3.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로 정하여 이 사건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 등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7. 5. 2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기간 일부 수진자들(이하 ‘이 사건 수진자들’이라 한다)에게 비급여대상인 미용 목적의 한방가슴확대시술(자흉침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들로부터 그 비용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시술의 일부로서 비급여대상인 일부 침술에 관하여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등의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침술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피고에 그에 관한 진찰료 등 합계 52,757,6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라는 처분사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4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2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처분사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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