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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4 2019구합67135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2017. 4. 10.부터 2017. 4. 13.까지 이 사건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4. 3.부터 2017. 2.까지 총 36개월로 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94,549,24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내원일수 거짓청구(이하 ‘제1처분사유’) 89,42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전자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한방약제비 거짓청구(이하 ‘제2처분사유’) 90,453,196원 - 일부 수진자에게 한방약제를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투약한 것으로 전자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의약품 증량청구(이하 ‘제3처분사유’) 4,086,919원 - 일부 수진자에게 경방구미강활탕 등을 실제 3포만 처방하였음에도 6포 처방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의약품 비용을 증량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8. 10.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75일(2019. 6. 17.부터 2019. 8. 30.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4. 3. ~ 2017. 2., 3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977,741,190 94,549,240 2,626,367 9.67 75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은 아래와 같이 산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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