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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7구합24241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75,959,320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의령군 B에서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3. 4.경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을 실시한 다음, 2013. 5. 22.경 ‘이 사건 한의원에서 무자격자의 구술(灸術) 시행 후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 4. 13.부터 2015. 4. 15.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2. 3.부터 2015. 2.까지 36개월’(이하 ‘이 사건 기간’)로 정하여 이 사건 한의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7. 11. 2.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기간 의료인 자격이 없는 D로 하여금 일부 수진자들에게 구술(뜸)을 하도록 한 후 피고에 구술 등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75,959,46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75,959,46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처분사유를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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