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2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4,817,39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피고는 2012. 4. 3. 원고에게 이 사건 한의원의 2011. 7.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확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7. 14.부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한의원의 2011. 7.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진료분 및 E한의원의 2014. 3.부터 같은 해 5.까지의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게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F 등이 2011. 7.부터 같은 해 12.까지 이 사건 한의원에서 구술(하-30), 부항술(하-31) 및 온냉경락요법(하-70)을 실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34,989,100원(2011. 7. : 4,817,390원, 2011. 8. : 5,563,910원, 2011. 9. : 5,213,390원, 2011. 10. : 5,806,370원, 2011. 11. : 6,371,090원, 2011. 12. : 7,216,9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3 내지 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현지조사 절차의 위법성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