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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8 2017구합78094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7. 6. 20. 원고에게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화성시 B건물, B동 3층 E03호에서 C피부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12.경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 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을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5. 9. 10.부터 2015. 9. 12.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2. 8.부터 2015. 7.까지’ 36개월(이하 ‘이 사건 기간’)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7. 6. 2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기간 일부 수진자들(이하 ‘이 사건 수진자들’ 에게 비급여대상인 피부스케일링 등 피부관리 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그들로부터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기타 명시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국소감염'등의 상병에 대하여 진료한 것으로 전자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에 관한 진찰료 등 합계 10,791,83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한편,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위 진료에 관한 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작성교부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 합계 10,153,993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원고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계 20,945,090원(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 합계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라는 처분사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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