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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6나647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갑 제8호증(지불각서)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핀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지불각서) 상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갑 제8호증은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갑 제8호증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게 83,265,4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3,265,4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을 제외한 57,301,2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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