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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7 2017가단6819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8. 31.경 퇴사하였는데, 당시까지 급여, 성과금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D은 2011. 9.경 원고에게 위 2억 5,000만 원을 2012. 12.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당시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던 피고 B와 그의 처 피고 C는 위 각서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지불각서 작성 무렵부터 2016. 9. 21.까지 원고에게 1억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1호증(지불각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판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지불각서상의 채무 중 남은 1억 3,500만 원(= 2억 5,000만 원 - 이미 변제한 1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갑 제1호증(지불각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호증(지불각서)의 피고 C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 C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는 위 인영이 대리권 없는 피고 B에 의해 날인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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