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15:25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에 있는 장산교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마침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를 보고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행선지인 성주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생각 있으면 아저씨랑 만나 볼래 ”라고 말하고, “내 것(성기)이 섰으니 좀 해소 하고 가도 되겠냐”고 하며 15:35경 위 같은군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성주 1차 산업단지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차량을 도로 우측에 세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서 바지를 내리며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한 번 봐 줄래 ”라고 묻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한 번 빨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거부하는 몸짓을 하자, 피고인은 다시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날 15:40경 위 같은읍 금산리에 있는 성주 1차 산업단지 내 공터에 차량을 세운 후, 재차 피해자에게 “내 것(성기) 싸게 해주면 안되겠냐.”고 말하고, 한 손으로 자위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만졌으며,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티셔츠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