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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39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9. 23. 00:49 경 “ 남자친구한테 성폭행 당하려고 했다” 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뒤, 현장에 출동한 부산 금정 경찰서 범어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① D 이

9. 22. 16:00 경 해운 대구 E 주차장 내 D의 차량 안에서 의사에 반하여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② 같은 날 20:00 경 부산진구 F 주변 골목길에서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26.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 금정 경찰서에 출석하여 “① 2017. 9. 22. 16:00 해운대구 E 주차장 내 D의 차량 안에서 내가 D에게 헤어지지 말고 계속 만나자고

애원하자, D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며 갑자기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고, ② 같은 날 18:20 경 서면 고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펍에서 2차로 술을 마신 뒤 밖으로 나와 인근 골목길에서도 갑자기 내 가슴을 만졌으며, 하지 말라며 손을 쳐낸 뒤에도 한 번 더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고, ③ 이후 집에 데려 다 주겠다며 내 집에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손으로 나의 성기 부위를 만져,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자 내 팔을 세게 잡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0. 19. 같은 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① 2017. 9. 22. 16:00 해운대구 E 주차장 내 D의 차량 안에서 D이 갑자기 나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손을 밀쳐 냈고, ② 같은 날 18:20 경 부산진구 서면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22:40 경 술집에서 나온 뒤 술집 인근 골목길에서 D이 갑자기 나의 가슴을 세게 움켜쥐고 만졌으며 내가 D의 손을 쳐냈음에도 “ 보는 사람 없다 ”며 다시 가슴을 몇 차례 만졌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D을 피해 도망쳐 택시를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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