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광주 북구 C빌딩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그곳 3층 관리실을 피고인이 단장으로 있는 ‘D’ 연습실로 사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25. 17:30경 위 연습실에서, “노래를 가르쳐 주겠으니 연락을 달라.”는 말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E(남, 16세)에게 발성법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른 다음 “힘을 줘라.”고 하면서 갑자기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8. 17:00경 위 연습실에서, 위 E을 따라 온 피해자 F(남, 16세)에게 “목소리가 좋다.”고 칭찬을 하고 노래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F아. 성기가 크냐. 성기 한번 만져 보자.“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9. 18:00경 위 연습실에서, 피해자 F(남, 16세)에게 “음표 보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0. 18:00경 위 연습실에서, 피해자 F(16세)이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갑자기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