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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0 2014고단81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17. 16:45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직장 동료들과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G이 현장에 출동하자, “이 씨발새끼야,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F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은 다음 팔을 휘둘러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너는 뭐냐 개새끼야, 짭새가 지랄하네 꺼져라”라고 욕을 하면서 G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 F과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I에게, “경찰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I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에 탑승하여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가 501,3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순번 13)

1. 피해사진,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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