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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6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77] 피고인은 2013. 12. 27. 01: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43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1070]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4. 20:1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와 맥주 7병, 도토리묵 1인분, 낙지 1인분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대금 지불을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무전취식 혐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언제든지 동행과정에서 이탈 및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은 후 순찰차에 승차하여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I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14. 20:35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씨발 놈들아, 처리하려면 처리해봐,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L(3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L의 오른쪽 턱 부분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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