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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12 2014고단9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검 1개(증 제1호) 및 식칼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2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5. 08: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각목을 들고 다니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 소리에 잠을 깬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아저씨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소리를 지르십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증 제1호, 길이 80cm )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팔목 및 왼쪽 손등을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5. 08:2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2호, 칼날 길이 22cm , 전체 길이 32.5cm )을 들어 F에게 겨누고 마치 던질 것처럼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던 중 F가 전기총을 발포하겠다고 경고하자 “개새끼들, 다 쑤셔야겠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F가 전기총을 발포하자 F를 향하여 위 식칼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 및 협박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79] 피고인은 2014. 6. 7. 11:05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소주병을 던지면서 욕설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라고 권유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쪽 주먹으로 K의 가슴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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