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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3 2013고단17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20:1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위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씨팔 놈아! 개새끼, 목을 따버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 부위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경찰관 제복의 계급장을 뜯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소견서 제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F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2. 12. 00:4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349에 있는 안양유원지 앞길에서, 탑승했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H(56세)으로부터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I지구대 소속 경사 J, K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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