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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3가단2007
점포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역사 2층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3. 22.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역사 2층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2. 3. 22.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전문점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계약 내용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30조 제8항에 기재된 POS 시스템 등록 후 판매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2012. 9. 10. 및 2012. 9. 19. 시정요청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시정요청에도 피고가 계속 의무를 위반하자 2012. 9.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2. 10. 5.까지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다. 위 해지 통보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 사용하였고, 2013. 12. 31. 현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발생한 전기요금, 심선사용료 등의 비용은 별지 채권, 채무 내역[A] 중 채권 내역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별지 채권, 채무 내역[A] 중 채무 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제30조 제8항 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2. 10. 6.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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