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야간에 술을 마신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여 대인사고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상대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인 E과 함께 2014. 2. 13. 00:3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D(18세)에게 차를 세우라고 한 후 “당신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에 우리 세 명 모두 오른팔 및 허리부분을 부딪쳤다”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상대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7. 04:2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I(여, 41세)가 L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1~2m 가량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위 차량의 앞부분에 부딪혀 바닥에 각각 넘어진 후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하셨지요”라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