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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의 가,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의 라, 마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8. 9. 18.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6.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벽이나 아침 무렵 주점, 음식점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음주운전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대인사고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마음을 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06. 4. 8. 02:4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선릉로에서 피해자 D(32세)이 술을 마신 후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자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에게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4. 27. 06:30경 서울 동작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5세)이 술을 마신 후 레토나지프 차량을 운전하여 가자 불상의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며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10만 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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