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새벽이나 아침 무렵 주점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음주 운전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대인사고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09. 8. 15. 05:20경 서울 송파구 E에서, 피해자 F(38세)이 술을 마신 후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고 있을 때 피고인들이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50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은 공범인 I와 공모하여 2007. 9. 13. 06:20경 부천시 오정구 J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K(24세)이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자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1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공범인 I와 공모하여 2010. 2. 13. 07:12경 서울 구로구 L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M(23세)이 술을 마신 후 N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자 피고인이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1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07. 8. 19. 07:33경 서울 성동구 O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P(32세)이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