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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들은 2014. 8. 1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모텔에서, 피고인 B이 같은 달 17.경 피해자의 처인 G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나이 어린 청소년인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어제 성매매를 한 B이 청소년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26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경 위 F모텔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성병검사비 등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 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합계 금 5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4. 8. 25.경 위 F 모텔에서, 피해자에게‘아무래도 안 되겠다. 돈을 더 달라’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하순경부터 9.초순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여인숙에서,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한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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