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I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 G,...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이나 지인을 술집으로 오게 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차량을 운전하도록 유도한 후 그 음주운전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거나 야간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하고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I는 2013. 6. 16. 23:40경 구미시 K에 있는 ‘L’ 주점 인근 주차장에서 M 트라제 승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 C으로부터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N(21세)이 차를 운전하여 위 주점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고 위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O 싼타페 승용차를 뒤따라가 2013. 6. 17. 00:1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에 이르러 위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위 트라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졸음운전했습니다. 어, 술 마셨네요. 음주운전 하신 것 같은데 차를 우선 도로 밖으로 빼고 이야기합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갓길로 정차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으로 300만원만 달라.”고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2013. 6. 18. 19:0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인동지점 앞길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