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 중 책임의 제한에 관련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책임의 제한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 [인정근거]에 ’을 제10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2행 ‘기왕증 기여도’를 ‘이 사건 사고 기여도’로, 제7행 ‘100%’를 ‘40%’로, 제8행 ’2029. 7. 31.‘을 ’2029. 3. 24.‘로, 제10행 ’32,280,338원‘을 ’33,302,699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라. 공제 및 상계‘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공제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6,896,810원 중 원고 과실 및 기왕증 기여분 해당액 11,827,767원을 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1,397,739원(= 재산상 손해 13,149,257원 위자료 8,248,482원) 및 그 중 위자료 8,248,482원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7. 1.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나머지 1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