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나1291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이유 중 책임의 제한에 관련된 주장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책임의 제한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3행의 “D”를 “J”로 고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부분을 항소하지 않고, 제1심 변론종결 후 지급보증을 계속하였다고 볼 자료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 제1심 판결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그대로 인정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별지 3] 개호비 계산표를 당심 판결문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별지 3] 개호비 계산표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의 “을4~6호증” 부분을 “을4~7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의 “417,999,553원” 부분을 “428,583,375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5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9. 1.부터 130,264원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 제1심 판결문 제5면 11행의 “424,557,005원” 부분을 “428,583,375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20~21행의 “스탠딩 테이블, 연동상하지운동기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