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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나2000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이유 중 책임의 제한에 관련된 주장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책임의 제한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별지2 향후치료비 계산표를 당심 판결문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별지2 향후치료비 계산표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18행의 “원고가 구하는 60세가 될 때까지”를 “65세가 될 때까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5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1994년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로 1996. 9. 13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정보통신 관련 전문직에 종사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경력 10년 이상의 남성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에 해당하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기재, 제1심의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신고소득 및 실제소득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위 통계소득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위 통계소득 상당의 금액을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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