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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8나8019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이유 중 책임의 제한에 관련된 주장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책임의 제한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문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9행 2) 소득 및 가동기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피고는 원고의 실제 소득이 위 통계소득에 미치지 못하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참조 ,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액이 원고 A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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