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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나22745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5,150,304원과 그 중 11,789,981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피고와 G이 평소 다른 직원들에게 ‘원고에게는 기계작업을 가르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다른 직원들이 원고에게 절단기 작업을 가르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점, 원고가 비록 병역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고의성에 가까운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책임의 발생 및 제한에 관련된 피고의 주장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책임의 발생 및 제한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

제4쪽 제13, 14행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0세로 본다”와 제19행의 “60세가 될 때까지”를 각 “65세가 될 때까지”로 고친다.

제5쪽 제9행의 “152,420,038원”을 “188,035,398원”으로 고친다.

제5쪽의 ‘라. 공제’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20,510,870원을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23,724,000원, 요양급여 14,911,03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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