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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나2394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이유 중 책임의 제한에 관련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책임의 제한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향후치료비, 향후보조구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부분을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그대로 인정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문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 [인정근거]에 “을 제1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행, 13행 “427,861,455원”을 “579,603,779원”으로 각 고치고 제4면 14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일실수입 기간 중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서 병역법 제2조에 의한 병역의무를 마쳤다거나 면제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장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병역에 복무할 기간을 장래의 가동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7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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