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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3 2019구합52485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와 참가인의 지위 1) 원고는 D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참가인은 2011. 3. 1. D대학교 의류학과의 비정년트랙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다가, 2017. 3. 1. 의류산업학과(2017년에 ‘의류학과’에서 ‘의류산업학과’로 학과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의류학과’라 한다)의 정년트랙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다.

나.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 D대학교 총장은 2018. 4. 26.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4. 27.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다.

원고는 2018. 4. 29.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8. 5. 3.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6. 16.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정직 3개월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6. 29. 참가인에게 정직제1 징계사유 참가인은 D대학교 의류학과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대리강의를 시켜 D대학교의 학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만, 2015년 2학기까지의 대리강의는 징계시효 경과의 의심이 있으나 직권면직 사유에는 해당하고, 2016년 1학기 이후의 대리강의는 징계사유가 됨과 동시에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과목(분반) 개설교수 대리강사 2012-2 복식과 색채(03) 참가인 E 2015-1 디자인 CAD(03) 참가인 F 2015-1 염색디자인 실습(01) 참가인 G 2015-1 염색디자인 실습(03) 참가인 G 2015-2 복식과 색채(01) 참가인 F 2015-2 복식과 색채(02) 참가인 G 2016-1 염색디자인 실습(01) 참가인 G 2016-2 의류학(01) 참가인 F 제2징계사유 참가인은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밝혀졌다면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받거나 직권면직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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