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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구합10364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는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사립학교이고, 원고는 2003. 3. 1. 이 사건 대학의 외식조리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7. 4. 1.부터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이 해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B은 2018. 5. 15. 원고가 학생들에게 원고의 담당 과목을 수강신청하라고 강요하고 원고의 세탁물을 세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7. 18. 그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징계의결 요구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대학 총장은 2018. 9. 7.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9. 10. B에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제청하였고, B은 2018. 9. 17.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2018. 9. 18.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2. 12. 위 직위해제 처분에 처분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1) 학생을 협박하여 본인의 과목 수강신청 강요(이하 ‘협박하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2) 학기 중 학생들에게 본인의 세탁물 세탁 지시(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하고, 위 제1 징계사유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3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

마.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0. 23.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하였고, B은 2018. 12. 7.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8. 12. 13.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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