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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3 2019누4439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8쪽 11행의 “제7호증”을 “제7호증, 을나 제2호증의 1에서 5”로 수정 8쪽 아래에서 8행의 “바리스타 민간자격증을”을 다음과 같이 수정 『카페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아가 자비를 들여 카페바리스타 1급 자격증, 카페핸드드립 전문가 자격증, 유럽커피협회가 인증한 유럽바리스타 및 유럽로스팅 프로페셔널 자격증 등을』 8쪽 아래에서 3행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자료가 부족하다.

"로 수정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참가인은 학원 강의를 단지 4번 수강한 후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여 대학의 바리스타 정규과목을 강의하였고, 강의계획서의 수업내용과 실제 수업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수업을 면밀하게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자재의 미숙한 사용과 관리수칙 미준수 등으로 기계의 잦은 고장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과 간 갈등을 야기하는 등 교과운영에 차질을 주었다.

이에 따라 관련 전공이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수업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참가인에 관한 이 사건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또한 사립학교법상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참가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바리스타 과목을 민간 학원에서 수강하고 이를 국가보조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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