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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5 2019구합5246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D대학교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참가인은 2009. 9. 1. D대학교 의류학과의 비정년트랙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다가 2016. 3. 1. 정년트랙 부교수로 임용되었으며, 2016. 9. 1.부터 2018. 4. 24.까지 의류산업학과 학과장으로 재임한 교원이다

(2017년 ‘의류학과’에서 ‘의류산업학과’로 학과명이 변경되었는바, 이하 학과명 변경 여부를 불문하고 통틀어 ‘의류학과’라 한다). 나.

D대학교 내부감사위원회는 2017. 12.경부터 2018. 4. 16.경까지 ‘의류학과의 학사관리 및 학생지도’ 등의 사안에 관한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류학과 내에서 대리강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관련 교수들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D대학교 총장은 2018. 4. 26.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4. 27.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다.

원고는 2018. 4. 29.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8. 5. 3.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6. 16. 참가인이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6. 29.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1징계사유: 대리강의에 의한 업무방해 참가인은 2016학년도 1학기 ‘한국복식디자인2’ 과목을 참가인이 담당하는 것처럼 개설한 뒤 임의로 E에게 대리강의를 시켰고, 2016학년도 2학기 ‘한국복식디자인2’ 과목을 참가인이 담당하는 것처럼 개설한 뒤 임의로 F에게 대리강의를 시켰으며, 2017학년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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